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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어르신께,
급한 목돈 빌려드려요
국민연금을 받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전월세보증금·병원비 같은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 받고 있는 연금을 바탕으로 낮은 부담으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고금리 대출 대신 안전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 2026.06 보조금24 공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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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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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최대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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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
신청
공단 방문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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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금 받는 60세 이상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예요. 즉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받고 있는 연금이 일종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에 따라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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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무엇에 쓸 수 있나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고, 관련 서류로 실제 드는 비용만큼만 빌려줘요. 한도는 본인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대 1천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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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조건 한눈에 보기
눌러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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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만 원
연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실소요액
📊
전월세·의료·장제·재해
관련 서류로 실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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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연금수급자
현재 국민연금 수령 중
💡 빌리는 돈이라 갚아야 해요. 다만 받고 있는 연금을 바탕으로 한 공적 대부라 부담이 적어요.
⚠️
빌리는 돈이에요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융자)이에요. 금리·한도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정확히 확인하세요.
⚡ 30초 대상 체크
대상인지 30초 확인
체크 세 개만 해보세요. 해당되면 신청처를 안내해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한도는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요. 내 한도와 필요 서류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용도 증빙 서류(계약서·진단서 등) 준비
📐연금 수령액 기준으로 한도 산정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어르신이 받을 다른 지원은?
간단히 고르면 내 상황에 맞는 것만 추려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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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 본인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대 1천만 원이에요. 실제 드는 비용만큼만 빌려줘요.
- 어디에 쓸 수 있나요?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이에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0세 이상으로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예요.
- 갚아야 하나요?
- 네, 대부(융자)라 갚아야 해요. 상환 조건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해요. 문의는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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