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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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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연금·노후 · 국민연금 · 자격 진단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나라가 — 실업크레딧

⚡ 나도 받을 수 있나 30초 확인 →

실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내기가 부담돼 그냥 끊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끊으면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들죠.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가 대신 내주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줘요. 본인은 25%만 내면 노후 연금을 지킬 수 있어요.

나도 받을 수 있나?

①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18세 이상 60세 미만
②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또는 종합소득 1,680만 원 초과자는 제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18~60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소득이 아주 많은 경우만 빠져요.

어떤 혜택인가

항목내용
인정 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본인 부담월 보험료의 25%만 본인 부담
국가 지원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
지원 기간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생애 최대 12개월

본인이 25%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75%를 지원받아 가입기간이 그대로 쌓여요. 실업-재취업을 반복해도 생애 통산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니, 공백을 메우는 게 노후에 큰 차이가 돼요.

어떻게 신청하나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시)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함께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게 가장 편해요. 본인 부담분(25%) 납부에 동의해야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 부담 25%는 얼마인가요?
A. 인정소득(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25%예요. 금액이 크지 않아 부담이 적어요.

Q. 12개월을 한 번에 써야 하나요?
A. 아니요. 실업-재취업을 반복하면 그때그때 받을 수 있고, 생애 통산 12개월까지예요.

Q.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험료를 안 내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 나중에 연금액이 줄어요. 실업크레딧으로 공백을 메우는 게 노후에 유리해요.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실업크레딧 지원). 인정소득·기간은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