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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나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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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나도 받을 수 있나,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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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산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이 자금은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이나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등에게 제공됩니다.

누가 받나요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분들 중에서,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이나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나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얼마나 받나요(본인부담)

융자이율은 연리 1.25%이며, 신용보증료는 별도로 연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융자한도는 세대 당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주택 이전비와 차량 구입비는 각각 1,500만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등은 각 1,000만원 한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융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의료비는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5%1.0%

지원 내용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A.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을 미리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Q. 어디서 운영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해요. 자세한 건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나도 신청 대상인가요?
A.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